제5조 (졸업 요건) 학과 졸업 요건은 다음에 준한다.
1)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졸업이 가능한 자로 정한다.
(중략)
- 총학생회, 학과학생회, 중앙동아리, 학과동아리, 학생임원 중 1개 이상을 가입하여 활동한 자 (2018년 입학자 적용)
- 총학생회, 학과학생회, 중앙동아리, 학과동아리, 학생임원 중 1개 이상, 3학기 이상 가입하여 활동한 자(2019년, 2020년 입학자 적용)
- 총학생회, 학과학생회, 중앙동아리, 학과동아리, 학생임원 중 1개 이상, 1, 2학년(2년간, 총 4학기) 이상 가입하여 활동한 자(2021년 입학자부터 적용/ 2023년 미래융합대학 입학자부터 1학년 때 과동아리 활동 시 졸업 요건으로 인정)
(단, 소속변경 학생, 편입학생의 경우에는 총학생회, 학과학생회, 중앙동아리, 학과동아리, 학생임원 중 1개 이상/ 3학기 이상 가입하여 활동) |
제5조 (졸업 요건) 학과 졸업 요건은 다음에 준한다.
1)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졸업이 가능한 자로 정한다.
(중략)
- 총학생회, 학과학생회, 학과동아리, 학생임원 중 1개 이상을 가입하여 활동한 자 (2018년 입학자 적용)
- 학과학생회, 학과동아리, 학생임원 중 1개 이상, 3학기 이상 가입하여 활동한 자(2019년, 2020년 입학자 적용)
- 학과학생회, 학과동아리 중 1개 이상, 3학기 이상 가입하여 활동한 자(2021년 입학자부터 적용/ 2023년 미래융합대학 입학자부터 1학년 때 과동아리 활동 시 졸업 요건으로 인정)
(단, 소속변경 학생, 편입학생의 경우에는 학과학생회, 학과동아리 중 1개 이상/ 3학기 이상 가입하여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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