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교육 이수 관련 안내]
*폭력예방교육은 법정교육이므로 모든 학생이 이수해야하는 의무교육입니다.
1. 교육 이수 방법 안내
- 국가평생교육포털 (www.lifelonedu.go.kr)에서 회원가입 → “ 나답게, 안전하게, 함께 만드는 대학생활(118분용)” 교육 수강(무료) → 나의 학습 이력에서 증명서 발급
- 대학 H-cube 시스템(https://h-cube.cha.ac.kr)에 "2021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성폭력 및 가정폭력)"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 후 국가평생교육포털에서 발급받은 증명서 업로드
2. 교육 이수 완료 시, 센터에서 확인 후 학기말에 1시간당 마일리지 5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