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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출석인정 및 허가 안내사항(2022학년도 기준 수정)

작성자
sports
작성일
2018-05-24 15:19
조회
12426
<결석사유서 제출 안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석을 한 학생들은 학과사무실(전공과목) 및 교양교육원(교양과목)에 결석사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직계가족의 사망(부모상 5일, 조부모상 3일)

2. 입원기간 및 치료기간(2주 이내, 총 2회) - 진료일자와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3. 징병검사, 예비군 훈련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4.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또는 격리 사유

: 확진의 경우 판정 문자 증빙 또는 통지서 , 코로나 19 결석 사유서 제출->  허용기간: 접종완료자 7일/ 미접종자 10일

: 밀접접촉자(자가격리자)의 경우도 위와 같은 서류+ 격리 6~7일 차 PCR검사지 제출-> 허용기간: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 미접종자 7일
  • 전공, 교양 교과목 모두 결석 시 전공 결석사유서에 원본 제출, 교양 결석사유서에는 원본대조필 도장을 받은 사본서류 제출.
5. 기타 ( 대회, 인턴십 등의 사유 중 학과장 승인을 받은 경우)

*제출기한 : 해당 수업일로부터 전후 7일 이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은 시험기간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시험기간에는 결시사유서를 제출해야함.

*기한 내 미제출, 증빙서류 부재의 경우 인정이 불가함으로 필히 기간 내 제출

* 과목명, 담당 교수 정확히 기입요망

* 사이버 강의 적용 불가

기타 문의사항은 스포츠의학과 조교( 031-850-894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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