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형법 130조에 따라 부정청탁의 대가로 금품이 오갔을 경우에만 뇌물수수, 배임수재 등으로 처벌했으나 청탁금지법은 돈이 오가지 않은 부정청탁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대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직무와 이 직무와 관련해 처벌되는 부정청탁 행위 유형 15가지도 구체적으로 (2015년 3월 27일 제정·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자의 이름을 따 부르는 말로 이 법의 공식적인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
이 직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15가지 부정청탁 행위 유형은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했을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이때 제3자가 공직자일 경우 제3자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당사자가 제3자를 위해 공직자에게 청탁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교수님을 비롯한 교직원/조교 등 상담, 질의응답 등으로 찾아갈 시에 물품(캔커피, 다과류 등)을 가져오는 행위는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