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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폭력예방교육 이수 관련 안내

작성자
스의
작성일
2021-04-09 15:05
조회
995
[폭력예방교육 이수 관련 안내]

*폭력예방교육은 법정교육이므로 모든 학생이 이수해야하는 의무교육입니다.

1. 교육 이수 방법 안내

- 국가평생교육포털 (www.lifelonedu.go.kr)에서 회원가입 → “ 나답게, 안전하게, 함께 만드는 대학생활(118분용)” 교육 수강(무료) → 나의 학습 이력에서 증명서 발급

- 대학 H-cube 시스템(https://h-cube.cha.ac.kr)에 "2021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성폭력 및 가정폭력)"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 후 국가평생교육포털에서 발급받은 증명서 업로드

2. 교육 이수 완료 시, 센터에서 확인 후 학기말에 1시간당 마일리지 5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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